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5. 2. 15경 “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뒤 밀양 등지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6. 15:43경 밀양시 D에 있는 E모텔 4층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1분 44초 분량의 동영상과 1분 17초 분량의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보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이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27. 21:28경 밀양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7장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송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 이름과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사이트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부모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H씨로 보낼까 ”, “아버지 어머니 같이 보낼까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