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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3. 20:30 경부터 22:04 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E ’으로 대화를 하다가 만난 피해자 F( 여, 당시 22세) 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부에 자위기구를 넣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6 장 및 얼굴 사진 1 장,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 1 장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05:51 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1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I ’이란 제목으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1 장, 뒷모습 나체 사진 1 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2 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01:25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병원 217호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사람인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피고인을 만나주면 위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 L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8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8 장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의 얼굴, 뒷모습이 찍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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