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 플라스틱 성형 사출 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 영하는 있고, 피해자 E 와는 거래관계 있던 사람의 지인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위 회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7. 6. 14.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출성형기 440호 2대, 사출성형기 220호 1대, 사출성형기 110호 1대, 압출기계 150mm 1대 등 총 5대의 기계를 양도 담보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 담보물 인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19. 경 위 양도 담보물 전부를 F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들에 양도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위 기계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 인과 위 기계를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계를 부당히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후 F은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해제한 사실, 이 사건 기계는 위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