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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66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건물 510호에서,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2016. 7. 12. 주식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7 고단 6664』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에 사출성형기 2대( 모델 명: ‘TB280S’ 1대, ‘NE280’ 1대 )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와 같이 매도한 사출성형기 2대에 대한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 대여 보증금 명목의 4,800만 원을 공제한 7,20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24개월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3,308,217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계약에 따라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사출성형기 2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G를 운영하는 H에게 이를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9001』 피고인은 2015. 10. 2.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7,0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EDIS350’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보증금 2,100만 원에 매월 1,601,632 원씩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보관,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인천 서구 F으로 회사를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를 계속 보관하던 중, 2017. 3. 경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원 급여 등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 사출기 매매회사에 5,100만 원을 받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9237』

1. TB280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경 김포시 양 촌 읍 황금 로 117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 포 산단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9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출성형기 1대( 모델 명 ‘TB280S'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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