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30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주점 밖 길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흥분한 나머지 함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자가게 종업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2 ,4 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목격자를 회유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먼저 몸싸움을 걸어 온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