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2,241,24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가 2013. 5. 13. 21:45경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B을 태운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박석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정차해 있던 H 운전의 I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갑자기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요부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 B은 우슬부 심부 열상,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 C, D는 피고 A의 부모이고, 원고 E, F는 원고 B의 부모이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 B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