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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3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18. 5.경부터 2019. 9. 5.까지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E에서 게임장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수익금 정산업무 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7. 초순경부터 2019. 9. 5.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손님들을 C에게 안내하고, C는 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5.경부터 2019. 9. 5.까지 위 E 게임장에서 ‘New Mr. son’, ‘삼장법사’, ‘여의주포커’, ‘알라딘포커’, ‘뉴지중해’, ‘Pirate story2’ 등 6종의 게임기 1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을 이용한 손님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포인트 점수(포인트 점수와 현금의 수가 1:1로 동일하다)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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