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인 C와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거나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금맥’, ‘드래곤몽키’, ‘마스터’, ‘현장법사’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 상당의 돈을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인 C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거나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1. 14.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1. 하순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 ‘삼장법사’, ‘골드코드’, ‘금맥’, ‘마스터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