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G건물, 3층에 있는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진상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B,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B, E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5. 1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씨엔블루" 등 5종의 게임기 10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을 이용한 손님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포인트 점수에서(포인트 점수와 현금의 수가 동일, 1:1)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으로 인지한 경위), K 회신, 수사보고(제보접수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제보영상 CD, 제보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G건물 관리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요지 및 혐의사실 및 범행가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