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06 2015나9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6.경 피고와 밀양시 C, E, F 지상에 축사를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86,800,000원(= 248평 × 평당 350,000원)으로 하여, 20,000,000원은 공사 중에, 나머지 66,800,000원은 완공과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 13.경 위 공사도급계약을 당초 공사에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부지를 ‘밀양시 C, E, G, H, I’로 변경하고, 공사내용과 공사대금을 ‘① 축사 본채 83,300,000원(= 238평 × 평당 350,000원, 당초 증축하기로 한 축사이며, 최초 계약보다 면적이 감소하였다), ② 송아지방 5,600,000원(= 28평 × 평당 280,000원), ③ 전면 창고 13,328,000원(= 47평 × 평당 280,000원), ④ 퇴비사 블록 및 미장 7,820,000원, ⑤ 남쪽 간추 3,800,000원, ⑥ 북쪽 창고 22,050,000원(= 63평 × 350,000원), ⑦ 창고 내부 16,000,000원, ⑧ 펜스(160m) 4,091,000원, ⑨ 구 축사 비가림시설 1,194,000원, ⑩ 신 축사 추가 성토 1,088,000원, ⑪ 2층 다락 3,800,000원, 총 공사대금 162,071,000원’으로 변경하고, 총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42,071,000원 중 15,000,000원은 즉시, 105,000,000원은 2013. 2. 15.까지, 22,071,000원은 완공과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2. 8. 3. 15,000,000원, 2012. 9. 28, 5,000,000원, 2013. 1. 13.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추가공사 내역 추가공사대금 송아지방 5,600,000원 전면 창고 중 바닥 포장공사 1,848,371원 남쪽 간추 3,800,000원 북쪽 창고 22,050,000원 퇴비사 블록 및 미장작업 7,820,000원 펜스(130m) 3,323,937원 구 축사 비가림시설 1,194,000원 합계 45,636,308원

라. 원고는 축사 본채 및 북쪽 창고를 증축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