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3 2015가단241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경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무대조명배관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299,843,1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0,156,900원(= 330,000,000원 - 299,84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추가 자재비 부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최초 도급사인 주식회사 씨앤씨라이트웨이(이하 ‘씨앤씨’라 한다)와 피고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역시 턴키방식으로 계약하였는데, 패치판넬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와 씨앤씨는 추가 자재비(BELDEN CABLE) 18,156,6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턴키방식으로 계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 자재비는 패치판넬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청업체에 불과한 원고가 추가 자재비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회사 관련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7,527,300원(= 공급가액 6,843,000원 세액 684,3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공급가액 6,843,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