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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20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타일, 필름 등 수장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5년경 피고로부터 C지구 ‘D’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필름, 타일 등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소외 E 및 현장소장인 소외 F와 정산을 거쳐 공사비 5,260만 원을 확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3,500만 원만 지급받고 1,76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후 5,260만 원의 견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피고의 현장소장 F가 2015. 11. 10. 위 견적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G’를 운영하는 H과의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다음 실제 투입한 물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발주 받은 공사 중 필름공사를 H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는데, H은 필름공사를 2,600만 원(그 중 자재비는 12,508,456원 상당이다)에 완성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공사완료 후 피고에 대금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견적서(갑 제1호증)에 필름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을 39,960,000원(자재비 20,709,000원 노무비 19,251,000원)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사물량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에 달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이 원고와 사이에 공사물량을 원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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