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C)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50여 년 전에 새마을 사업을 통해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