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10693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맹지인 원고 소유의 논과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피고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폐쇄하는 바람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원고 소유의 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10,473,906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20%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에게 피고의 통로 폐쇄를 저지할 권리,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었고, 이를 침해당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에게 피고의 통로 폐쇄를 저지할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미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통행로가 있어 대지소유자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간에 별다른 분쟁 없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응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통행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주위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 사용방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