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밀양시 C 대 54㎡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D 대 50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E 대 516㎡의 소유자이며, 위 두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시멘트 포장된 위 C 대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위 F 대 38㎡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고 있고, 현재 달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현재 위 철망은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D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토지에서 위 G 대 54㎡, 및 위 H 대 38㎡를 통하여 공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일반적으로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