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양주시 C 잡종지 5,5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8, 29, 30, 31, 3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4. 20. 양주시 G 임야 99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3. 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4. 21. 양주시 E 잡종지 2,814㎡, D 대 6,317㎡, C 잡종지 5,514㎡, F 잡종지 270㎡(이하 ‘E 토지, D 토지, C 토지, F 토지’라 하고,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6. 4. 2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참조).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및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5, 6, 7, 8, 11,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