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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1522
통행지역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1990.경까지 국도6번의”를 “적어도 1988. 6.경까지 국도6번 구 도로의”로 고치고, 제2면 18행의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H 소유의 남양주시 I 도로 181㎡에 있는”을 추가하고, 제3면 5행부터 제5면 2행까지의 제2항의 가, 나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13, 14, 1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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