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 3. 29.자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은 그 뒤편 피해자 B가 샤워를 하고 있던 욕실의 창문으로 가는 과정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고 그곳에 설치된 담은 인근 건물과의 경계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뒤편 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칩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