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65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이르러 초인종을 한번 누르고 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회원들 간에 소모임을 갖던 중 서로 비방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2. 5. 19. 1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왕시 E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폭행을 하여 입건된 전력도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