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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9. 15:43경 피해자 B(44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자식아! 돈 갚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매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E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사진 촬영을 하려하고, 위 매장 주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부려 위 매장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15:00경 위 가.

항 기재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삿대질을 하며 “돈 다 받아 내 씨발 새끼야!”, “계집년 데려다 놓고 여기서 장사 할 거라고 니가 사람 새끼가!”,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개자식아!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15:46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매장 주방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가다가 피해자 B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머리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순번 8, 13)

1. 수사보고(순번 20, 2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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