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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2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4.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점 포장마차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년은 치마를 짧게 입었네, 씨발년, 씹구멍을 파버린다”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10:5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였음에도 전화요금이 부과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왜 내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7. 1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매장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하자 위 매장 직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 이후 계속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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