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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02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4. 18:30경 C건물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위 손님들이 불쾌감을 나타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아, 이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매장을 돌아다니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4. 18:30경 C건물 소재 피해자 D(52세, 여) 운영의 E 매장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조울증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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