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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성 의류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및 목격자 G의 진술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의류 매장에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선한 셔츠를 막무가내로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는데, 그로 인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매장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남성 의류 매장을 관리하는 G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매장에 갔더니 피고인이 수선 받은 셔츠를 환불하여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수선한 셔츠의 경우 환불을 하여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도 계속하여 셔츠의 환불을 요구하였고, 결국 위 직원들과 함께 매장에서 백화점 고객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고객 상담실에서도 상의를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며 퇴거에도 불응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 르 렀 다. ④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환불을 요구하고 퇴거에도 불응하다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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