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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3 2019고단11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동해시 B 소재 C 매장에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결국 채용되지 못하자, 위 매장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 13:55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인 위 매장 직원들에게 점장인 피해자 D을 불러달고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기서 일하고 싶다. 충성을 다하겠다. 뼈를 묻겠다. 뽑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을 당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매장 직원들을 붙잡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걸어 위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위 매장 내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로 휴대폰으로 음악 동영상을 보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9. 8. 16:42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일 좀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계속 위 카운터에 머물면서 위 직원에게 “종교가 뭐냐 ”라고 묻는 등 약 10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 주문과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직원이 손님들의 식사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9. 09:01경 다시 위 매장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J50R 49cc 오토바이를 위 매장 정문 바로 앞에 주차해 놓은 후,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선글라스와 헬멧 등 소지품들을 벗어 놓고, 겉옷은 무인 주문기에 걸어 놓고, 손님들로부터 출입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위 매장 직원이 위 오토바이 주차 장소를 문제 삼으며 "여기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장소여서 위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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