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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8: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 석봉네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방면에서 같은 구 덕암동 신탄진T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4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 파열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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