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0 2017고단2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7. 09: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48개월 동안 매월 C 아파트 1 단지보다 15,000원 가량의 관리 비가 더 부과되어 과다한 금액이 청구되었으니, 과다 청구된 관리비 721,000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D과 직원 E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항의하고, 그 곳 출입문 입구에 누워 큰 소리로 “ 내 돈, 내 돈.” 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민들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너 거 마누라 보지나 빨아라.

”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F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주민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08:50 경 위 C 아파트 3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관리 사무 소장 F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항의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목발로 수회 두드리고, 그 곳 출입문 입구에 누워 큰 소리로 “ 씨 발 놈들 아, 돈 내놔. 내 돈, 내 돈.” 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주민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3. 10:10 경 위 C 아파트 3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D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항의하면서, 그 곳 출입문 입구에 누워 큰 소리로 “ 씨 발 놈들 아, 내

돈. 개새끼들 아, 시 팔 좆같은 놈들 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