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5 2016고정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1: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화장실을 가 던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자기와 놀았던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녀가 저는 도우미 아가씨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여자 주인하고 실랑이하던 아저씨네요 “라고 말을 하였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가 뭔 데, 야 이 씹할 년 아, 내가 암환자인데 내가 맥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맥주를 쳐 먹었다고
하느냐,
씹할 년 너 이리 온 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카운터 냉장고 옆에 있던 맥주 상자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어 우측 손에 집어 들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져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