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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8. 1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 빌라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신성교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08. 17. 1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신성교 앞 도로를 신천교 쪽에서 칠성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마침 그곳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칠성교 방면 1차로로 계속 진행하자 피해차량이 앞서 서행하여 피해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905,813원 상당의 좌측면 부분을 손괴하고, 1차 사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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