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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3 2014노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처음 간음할 때 피고인 B, C이 자리를 피한 것은 파수를 보는 것과 같아 합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 사실오인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이 순번을 정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에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간음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처음 간음하려 할 때 피고인 C은 편의점에 가느라 우연히 자리를 비운 것뿐이어서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신장애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선고 형량(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4년)이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가 2014. 4. 28. 20:00경 강릉시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A, C이 함께 사는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여 다시 피고인 B, C, A 순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B, C이 발코니로 나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둘만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주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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