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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8 2016고단34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3. 18:40 경 고양 시 덕양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B(44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F의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방해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장소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 분간 와인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병을 집어 드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병들이 떨어져 깨지게 하고,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로부터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자료 CD

1. 내사보고( 식당 내 ㆍ 외부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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