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1178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9,000,000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3. 28. 임대인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30.부터 2019. 3. 30.까지(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2017. 11. 27. 원고와 주식회사 E로부터 1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중 18,000,000원의 반환 채권을 원고와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D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8. 10. 8.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2. 장래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는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피고 D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가지게 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도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