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672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건물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는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써 피고 C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게 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은 후에도 피고 C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