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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20781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주식회사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부분 소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한다.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D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미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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