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970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소는 피고 C이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부분을 인도 받음으로써 동시 이행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한다.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251조). 그런 데 피고 C이 위 건물을 인도 받은 이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