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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3739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2,989,870원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6. 2. 1. 피고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6. 4. 21.부터 2018. 4. 2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7. 5. 18.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D에 대하여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양도하였다.

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7. 9. 7.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7. 9. 11.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래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는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피고 D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가지게 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도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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