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4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 D는 원고 B의 여동생인 E의 남편이며, 피고 C는 피고 D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나. 피고 C의 계모 E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해진 원고 B으로부터 자녀들의 양육을 부탁받아 원고 A를 대신 키우게 되면서 피고들은 2006년경부터 원고 A와 동거하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2010년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원고 A(당시 10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어 원고 A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원고 A가 거부하며 반항하자, 원고 A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이불로 눈을 가려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내리고 1회 간음하여 원고 A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 C는 2011년 겨울경 위 자신의 집에서 원고 A(당시 11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어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원고 A의 손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하의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원고 A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 C는 2012년경 위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는 원고 A(당시 12세)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원고 A가 거부하자 “죽는다. 뒤지고 싶냐.”라고 윽박지르며 원고 A의 손목을 꽉 쥐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원고 A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 C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며 자신에 의해 옷이 벗겨진 원고 A의 가슴,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 C는 2012년 여름경 위 자신의 집에서 빨래를 널기 위해 혼자 옥상에 올라간 원고 A(당시 12세)를 뒤따라가 원고 A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러 반항을 억압한 후 원고 A를 눕히고 하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