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계모 C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해진 오빠로부터 자녀들의 양육을 부탁받아 피해자 D를 대신 키우게 되면서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어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몸이 아픈 피해자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이외에는 갈 곳이 없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이 극히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0년도 어느 날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0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이불로 눈을 가려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내리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어느 날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보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하의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어느 날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여, 12세)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죽는다. 뒤지고 싶냐.”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꽉 쥐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어느 날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