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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나2010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1)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등 참조). (2) 이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1996년 4월생)는 2004년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학생으로 현재 정신적 피해상황은 피고측 학생들의 가해행위와 더불어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2012. 7. 10.과 2012. 10. 4.의 2차, 3차 폭행이 중첩되어 발생하였고, 2차, 3차 폭행 또한 원고 B의 기왕증의 악화에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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