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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63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0,6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은 피고와 새벽까지 함께 놀다가 피고의 무단, 무면허운전을 잘 알면서 동승한 뒤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잘못이 있고 피해자들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책임 60%로 제한한다.

계산 : 62,417,780원 × 60% = 37,450,6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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