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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21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38,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에게도 주류제품의 재고관리업무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맡긴 채 재고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338,688원(= 부족한 재고 가액 217,231,147원 × 60%, 소수점 이하 생략)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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