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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5 2014가단10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일시 계좌명의인 송금계좌 금액 1 2014. 8. 14. 피고 B 신협 E 640,000원 2 2014. 8. 18. 피고 C SC은행 F 3,000,000원 3 2014. 8. 18. 피고 D 신협 G 4,000,000원 원고는 2014. 8. 12.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 보증공탁금을 송금하면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기망당하여, 2014. 8. 12.부터 2014. 8. 18.까지 합계 22,64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액 중 피고들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1, 18, 19,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인출기능이 부가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에 따라 성명불상자와의 각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만,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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