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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위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속 살인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의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사고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과실도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경찰관인 소외 1 등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외 2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소외 1 등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과실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5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방문을 열고 나올 당시 경찰관이 3명이나 출동하여 소외 2와 함께 있었던 이상, 원고 5로서는 경찰관들이 소외 2를 격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던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 5에게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5의 과실을 들고 있는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2로부터 처를 살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외 2에게 신고 경위를 추궁하였으나 소외 2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다시 경찰관 소외 1이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는데도 피해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여동생인 원고 5에게 같이 있어 달라는 부탁만 한 사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후송을 위하여 호출한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소외 2에 대하여 바로 수갑을 채우는 등 완전한 제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격리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경찰관들의 방심을 틈타 소외 2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출동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소외 2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 2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의 부부관계 불화에 기한 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의 책임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와 소외 2의 과실 내지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액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해자와 소외 2의 과실 내지 책임에 기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해자와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본 피해자와 소외 2의 과실 내지 책임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자료 산정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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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0.4.14.선고 2009나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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