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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20가단123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34,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기왕 치료비 원고는 기왕 치료비로 2,435,288원을 청구하나,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담한 기왕 치료비 금액이 합계 2,138,670원(= 129,500원 3,000원 2,006,1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만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나. 과실상계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도 스키장 슬로프에서 넘어져 있었던 과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금액은 83,037,388원(=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손해금액 118,624,841원 × 70%, 원 미만 버림), 기왕 치료비 손해금액은 1,497,069원(= 2,138,670원 × 70%)이 된다.

다. 위자료 : 15,000,000원 인정

라. 인용금액 : 99,534,457원(= 83,037,388원 1,497,069원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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