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1.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5. 15. - 수용대상 : 원고 A이 서울 동대문구 F, 102호에서 ‘G’이란 상호로 영위한 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 등, 원고 B이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농수산물 도소매 및 퀵서비스업, 원고 C이 서울 동대문구 J, 1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인테리어 건설업(이하 각 영업을 ‘이 사건 각 영업’, 위 각 영업장을 ‘이 사건 각 영업장’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각 영업에 대하여 이전비만을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3,679,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3,644,00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4,280,000원(원고들의 휴업손실비, 휴업감손비, 이전비 등 영업보상 신청에 관하여 이전비만을 인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4.자 이의재결에서 원고들의 영업보상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영업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가 수용재결에서 언급되지 않아 '재결의 유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영업보상 신청이 계속하여 위 위원회에 계속된다고 보고 위 신청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함.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영업장 중 원고 A, C의 각 영업장은 사무실 및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영업장은 운송기사들이 대기하는 사무실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