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강원도 원주시 B 소재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에 필요한 가구, 소품 등을 총 공사대금 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 4. 이전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필요한 가구, 소품 등을 제작,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4. 7. 4. 위 모델하우스를 개장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대금 37,400,000원(= 34,000,000원 부가가치세 3,400,000원) 중 원고가 기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4. 7. 4.까지 채무의 본지에 좇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인데, 원고가 납품한 가구의 상부가 천정과 떨어진 상태로 제작이 되는 등 대부분 도면대로 제작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모델하우스를 보고 청약자들이 대규모로 청약해제를 하는 등 계약상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피고는 사업종료결정을 하고 모델하우스 내부를 철거하였다.
결국, 원고의 채무이행은 완전 불이행과 다름없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위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7. 4. 이전까지 일응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