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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9 2017가합500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서산시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로 하고 2015. 9. 2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용역기간 및 업무 착수) ② 원고는 조합원 모집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조합원 모집 촉진계획 등 업무일정을 원고의 책임 하에 하며, 설립추진위원회 및 B가 요청할 경우 원고는 조합원 모집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원고의 업무 범위는 서산시 D 일원의 조합원 모집업무에 한하며, 원고는 설립추진위원회 및 B의 사업지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용역업무를 제공하기로 한다.

① 조합원 모집에 관련된 각종 홍보와 판촉활동 및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 제8조(설립추진위원회 및 B의 의무) 설립추진위원회 및 B는 원고가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홍보관, M/H(모델하우스) 및 사무실을 제공한다.

제16조(특약사항) 사업 초기 모델하우스, 광고, 기타 설립추진위원회 및 B의 요청에 의한 필요 금원을 원고가 선투입하여 진행하고, 이는 본 사업주체인 설립추진위원회 및 B에게 대여금 형태로 하여 약정된 기일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 B는 2015. 11. 20. 주식회사 원우이엔씨(이하 ‘원우이엔씨’라고만 한다)에게 모델하우스 겸 사무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우이엔씨는 2016. 3.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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