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손을 붙잡고 흔든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운전대조차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온몸을 피해자에게 덮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약간 흔들었다. 그 순간 무섭고 머리가 쭈삣 섰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운전대를 잡고 차를 세우라며 위협을 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덮치지는 않은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운전하는 운전대에 손을 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했다.’라는 진술도 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조금 달리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직후에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