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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4노3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쳤을 뿐이고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거나 슬리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고, 현관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E와 잠시 대치하였을 뿐이고 슬리퍼로 피해자 E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슬리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렸으며, 집 안에 있다가 나오는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슬리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가자 피고인이 슬리퍼로 자신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24쪽)와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6쪽)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고령의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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