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창고에서 짐을 가져가지 않아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신을 밀쳐내어 화가 나서 방안으로 밀고 들어가 싸웠다. 방안에서 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 E는 경찰 및 원심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2층으로 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을 잡고 있는 상태로 싸우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끼어들어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상황이 아니었고 서로 맞싸웠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1. 10. 29. 서귀포시 G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2011. 11. 2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