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남원시 D에 위치한 ‘E다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일하는 F, G 등 다방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다주고 화대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모두 받은 후 월별로 위 여종업원들에게 5:5로 나눈 금액을 정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8. 2.경까지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남원시 소재 H모텔 I호에서 위 ‘E다방’ 여종업원인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남원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다방’ 여종업원인 F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전화번호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별건 G 진술 확인), 수사보고(A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